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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독자투고>

2009년 08월 21일 [경북제일신문]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은 80.6%로 세계 1위이다.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인터넷의 활용분야는 인터넷 강의, 영화시청, 게임, 지식검색, 쇼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인터넷이 최근에는 독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마치 미국 서부의 금맥을 찾아 이동하는 이른 바 ‘골드러쉬’처럼 범죄꾼들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금맥을 놓치지 않고 들어와 인터넷 물품 거래 등을 이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의 편리함과 이점만을 바라보고 있다가는 ‘아차’ 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예방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게시물 상의 게시자 이름과 입금 받는 예금주의 이름을 확인해 본다.
만약 다를 경우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대포통장에 무통장입금 ․ 인터넷 ․ 폰뱅킹으로 입금시킨 금액은 지급정지나 입금반환 청구가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물품거래 가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수표로 입금 하는 것이 좋다.
다음날 3시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휴대폰 외에 집과 직장 전화번호를 요구한 후 직접 걸어 확인한다.
휴대전화번호만 가르쳐주고 다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사기일 경우 “못 믿으세요?”라고 반문하거나 공중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제품상태를 물어보면 다른 설명 없이 즉각적으로 “좋아요” “최상입니다”라고 대답하거나 한 가지 물건이 아닌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내놓는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주의사항들을 참고하여 인터넷으로 물품거래를 이용할 시에 혹시 내가 사기를 당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체크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불황으로 소비심리 위축과 더불어 인터넷 사기의 증가로 인해 서민경제가 침해되고 건전한 전자 상거래 육성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쇼핑몰 업체 및 금융권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독자투고 : 구미경찰서 형곡지구대 강미정 순경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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